[계속근로판례] 일용근로자"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우 또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대판합의체 1995.7.11, 93다 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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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은 법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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