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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건설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요?

2011-06-29 06:49:30   , 1879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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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건설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단종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수익은 불규칙적이만 대략 18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채무는 사채 포함 5천만원 정도 되구요.

제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개인회생 대상이 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3개월 이상만 되시면 거의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시고 4대보험또한 적용을 받으시는 직업군 입니다.
만약 현장의 공사기간이 길어 진다면 퇴직금 또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계속근로판례]
일용근로자"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우
또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대판합의체 1995.7.11, 93다 26168)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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