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신용정보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09.10.26.개정)
2.“신용정보주체”라 함은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을 말한다. (이하 ‘거래처’라 한다)
3.“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09. 10. 26. 개정)
4.“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주채무계열”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7. “기타 계열”이라 함은 주채무계열이 아닌 2개 이상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의 계열을 말한다. (‘05. 12. 9. 신설)
8.“과점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해당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07. 4. 30. 개정)
제3조【적용기관․관리기관】 이 규약은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용정보의 관리업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담당한다. (‘09. 10. 26. 개정)
제4조【신용정보의 등록】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별지 제6호 서식>,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09. 10.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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