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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신용정보관리규약

2011-07-17 18:38:40   , 16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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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관리규약.hwp (224.0K) [0] DATE : 2011-07-17 18:38:40

[신용정보]-신용정보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09.10.26.개정)
  2.“신용정보주체”라 함은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을 말한다. (이하 ‘거래처’라 한다)
  3.“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09. 10. 26. 개정)
  4.“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주채무계열”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7. “기타 계열”이라 함은 주채무계열이 아닌 2개 이상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의 계열을 말한다. (‘05. 12. 9. 신설)
  8.“과점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해당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07. 4. 30. 개정)
제3조【적용기관․관리기관】 이 규약은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용정보의 관리업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담당한다. (‘09. 10. 26. 개정)
제4조【신용정보의 등록】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별지 제6호 서식>,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09. 10. 26. 개정)


이하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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