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리금을 재조정 받아 변제 중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조건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 신용불량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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