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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 여부

2011-06-22 17:42:15   , 19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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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 여부

가령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리금을 재조정 받아 변제 중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조건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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