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개인회생-대출 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라 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9년 6월 4000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 달 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김씨는 2009년 6월 4000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 달 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