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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2 00:19 1,944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