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2 00:19:15 , 19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08
로도미1 / 2012-10-04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