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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2011-06-12 00:19:15   , 19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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