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소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다음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해당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할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효과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명령이 떨어지면 집행기관(법원,집행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줍니다. 부동산일경우에는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강제 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 강제집행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2,70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강제집행의 특징
금전채권은 동산과 달리 형체가 없는 개념적인 채권이므로 법원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달관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두가지 환가방법 (전부, 추심)중 택일하여 신청한 방법으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유채동산의 강제집행
신청방법
유채동산의 집행방법은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합니다. 채권자는 집행 대상의 유체동산이 있는 관할법원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강제집행은 집행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액에 비하여 압류내용이 초과되었을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압류는 금지됩니다.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유체동산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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