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의 의미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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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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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소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다음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집행문은 해당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할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강제집행의 효과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명령이 떨어지면 집행기관(법원,집행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줍니다. 부동산일경우에는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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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
| 강제 경매신청 |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
|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 임의 경매신청 |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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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강제집행 |
|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2,70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압류의 효과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
| 채권강제집행의 특징 |
| 금전채권은 동산과 달리 형체가 없는 개념적인 채권이므로 법원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달관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두가지 환가방법 (전부, 추심)중 택일하여 신청한 방법으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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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의 강제집행 |
| 신청방법 |
| 유채동산의 집행방법은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합니다. 채권자는 집행 대상의 유체동산이 있는 관할법원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집행절차 |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
강제집행은 집행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액에 비하여 압류내용이 초과되었을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압류는 금지됩니다.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유체동산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금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