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뱅크(한마음금융 http://www.badbank.or.kr)
1.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란
대상채무자가 회사(한마음금융)로부터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용불량자의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 단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강화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활동 강화
- 만기 연장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거치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 >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2004년중 신용불량자 20만명 감축 목표
→ 채무상환 이행 실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통한 회복기회 활성화
- Bad Bank 설립을 통한 다중 신용불량자 해결
→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Bad Bank를 설립하여 기존 연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록해제 추진
3. 신용회복지원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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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드뱅크 프로그램 |
신용회복위원회 |
상록수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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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다중 신용불량자 |
다중 신용불량자 |
다중 신용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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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상환 의지가 있고, 채무원금이 5,000만원 미만 채무자(소득증빙 없이 가능, 일정한 선납금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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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소득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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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 3천만원이하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채권금융기관이(여기서는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채무자의 총채무액중 1/2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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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금융기관 |
620여개 금융기관 중심 |
04년 2월말 현재 188개 |
10개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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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
금융기관 사전 협약에 따라 대상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대부 가능 |
변제계획안에 대한 금융기관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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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한시 운용 |
상설적 기구 |
한시 운용 |
4.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장점
- 원금의 3∼6%를 납입하여 한마음금융에 대부신청을 하면 나머지 원금(대부금)에 대하여 장기(최장8년) 저리(연리6%)로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 신용불량 등록을 즉시 해제하여 드립니다.
- 연체독촉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620여개 금융기관의 참여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신용불량 회복의 기회를 드립니다.
-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자격심사 과정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대부약정시 소득증빙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환경에 따라 적합한 대부상품 및 대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가지급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마음금융 이자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한마음금융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