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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프로그램이란?

2011-06-07 05:40:15   , 128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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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한마음금융 http://www.badbank.or.kr)

 1.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란

  대상채무자가 회사(한마음금융)로부터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용불량자의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 단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강화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활동 강화
 - 만기 연장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거치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 >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2004년중 신용불량자 20만명 감축 목표
   → 채무상환 이행 실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통한 회복기회 활성화
 - Bad Bank 설립을 통한 다중 신용불량자 해결
   →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Bad Bank를 설립하여 기존 연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록해제 추진

 3. 신용회복지원 제도 비교

구분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 프로그램

대상자

다중 신용불량자 다중 신용불량자 다중 신용불량자

대상요건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상환 의지가 있고, 채무원금이 5,000만원 미만 채무자(소득증빙 없이 가능, 일정한 선납금 납부 필요)

 

3억이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소득 증빙 필요)


 

3개월 이상 연체, 3천만원이하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채권금융기관이(여기서는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채무자의 총채무액중 1/2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참여금융기관

620여개 금융기관 중심 04년 2월말 현재 188개 10개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신속성

금융기관 사전 협약에 따라 대상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대부 가능 변제계획안에 대한 금융기관동의 필요

 

존속기간

한시 운용 상설적 기구 한시 운용

 4.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장점

  - 원금의 3∼6%를 납입하여 한마음금융에 대부신청을 하면 나머지 원금(대부금)에 대하여 장기(최장8년) 저리(연리6%)로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 신용불량 등록을 즉시 해제하여 드립니다.
  - 연체독촉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620여개 금융기관의 참여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신용불량 회복의 기회를 드립니다.
  -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자격심사 과정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대부약정시 소득증빙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환경에 따라 적합한 대부상품 및 대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가지급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마음금융 이자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한마음금융 구조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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