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법원 우편물수령-지급명령 우편물 수령시에 해야 할 사항
지급명령과 함께 받으신 '독촉절차안내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채무가 없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오셔셔 접수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본인 성함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송부할 때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2주 기간을 계산하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해서 취하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