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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법원 우편물수령-지급명령 우편물 수령시에 해야 할 사항

2011-11-14 13:40:13   , 33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지급명령]-법원 우편물수령-지급명령 우편물 수령시에 해야 할 사항 

지급명령과  함께  받으신  '독촉절차안내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채무가 없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오셔셔 접수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본인 성함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송부할 때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2주 기간을 계산하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해서 취하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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