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당연히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
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 중에 고장, 파손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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