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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2011-11-11 13:36:06   , 37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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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당연히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
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 중에 고장, 파손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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