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채무자가 면책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정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기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
유용한 법령정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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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자들에게 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
유용한 법령정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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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법원이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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