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14:08:36 , 17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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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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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신청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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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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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가 면책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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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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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자들에게 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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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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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법원이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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