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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신청

2011-06-15 14:08:36   , 17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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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신청

 면책신청 등 
 
면책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신청서)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7항).
-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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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신청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의 기각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제1항).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의 면책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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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가 면책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정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이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의 규정은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3항).
-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副本)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면책허가  
면책허가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2항).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법원은 위의 1.에서 6.까지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3항).
※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3항).
·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4항).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기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
유용한 법령정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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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자들에게 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의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2항).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
유용한 법령정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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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법원이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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