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불기소
기소유예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혐의없음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소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참고인중지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각하
고소 ․ 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 ․ 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 ․ 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타관이송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타
소년보호
사건송치
피의자가 19세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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