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14:42:29 , 176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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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구 공판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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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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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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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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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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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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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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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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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고소 ․ 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 ․ 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 ․ 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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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이송 |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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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년보호 사건송치 |
피의자가 19세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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