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유언-유언방식-유언의 방식은?
▼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