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2 17:31:31 , 14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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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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