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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도미1 11-10-02 16:19 1,798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 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