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2 16:19:34 , 18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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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 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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