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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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형의실효-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호적에 빨간줄)
▼ [법률지식]-국적법-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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