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나에게 필요한 신용회복 제도는 무엇일까요?
현재 개인채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세가지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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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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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핵심 |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일정기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체 협약을 통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채무 중 이자만을 면제해 주고,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늘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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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즉, 면책 후 채무자가 벌어 들이는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됨.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없다. 또한 회생결정은 회사 등에 통지 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없다. 또한 파산보다 상대적으로 면책 허가 범위가 넓다. |
채무에 대한 사적인 재조정 방법이어서 다른 법률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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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단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은 회복되지만 퇴직등은 당연회복되지 않는다.) |
5년간 법원이 확정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벌어들이는 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총채무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