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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나에게 필요한 신용회복 제도는 무엇일까요?

2011-07-14 01:47:25   , 28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신용회복]-나에게 필요한 신용회복 제도는 무엇일까요?

현재 개인채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세가지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핵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일정기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체 협약을 통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채무 중 이자만을 면제해 주고,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늘여준다.

장점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즉, 면책 후 채무자가 벌어 들이는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없다. 또한 회생결정은 회사 등에 통지 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없다. 또한 파산보다 상대적으로 면책 허가 범위가 넓다.

채무에 대한 사적인 재조정 방법이어서 다른 법률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단점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단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은 회복되지만 퇴직등은 당연회복되지 않는다.)

5년간 법원이 확정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벌어들이는 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총채무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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