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45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 · 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 · 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 · 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 · 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 · ’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비 목
금액(원)
비율(%)
생계비
785,905
71.3%
식료품비
443,626
40.2%
광열수도비
64,237
5.8%
가구집기비
35,789
3.2%
피복신발비
46,858
4.2%
교양오락비
24,961
2.3%
교통통신비
102,564
9.3%
기타소비
67,870
6.2%
주거비
194,936
17.7%
의료비
49,001
4.4%
교육비
46,930
4.3%
비소비지출
26,463
2.4%
계
1,103,235
100%
5.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 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 [법률지식]-사해행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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