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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2011-06-10 13:01:46   , 226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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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45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31-688-4499)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최근 5년간 최저임금금액 표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1.1~2011.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5.1
2010.1~2010.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75
2009.1~2009.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6.1
2008.1~2008.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
2007.1~2007.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12.3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 생계비

 

1.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
· 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
· 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
· 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
· 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
· ’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4. 2004년 계측조사
·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비 목
금액(원) 비율(%)
생계비
  785,905 71.3%
  식료품비 443,626 40.2%
광열수도비 64,237 5.8%
가구집기비 35,789 3.2%
피복신발비 46,858 4.2%
교양오락비 24,961 2.3%
교통통신비 102,564 9.3%
기타소비 67,870 6.2%
주거비   194,936 17.7%
의료비   49,001 4.4%
교육비   46,930 4.3%
비소비지출   26,463 2.4%
계   1,103,235 100%
5.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 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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