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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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 · 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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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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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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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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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 국가 |
상대빈곤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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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 영 국 |
평균소득의 50% |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 일 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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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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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 · 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 · 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 · 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 · ’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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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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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 계측조사 |
| ·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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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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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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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금액(원)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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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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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05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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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
443,626 |
40.2% |
| 광열수도비 |
64,237 |
5.8% |
| 가구집기비 |
35,789 |
3.2% |
| 피복신발비 |
46,858 |
4.2% |
| 교양오락비 |
24,961 |
2.3% |
| 교통통신비 |
102,564 |
9.3% |
| 기타소비 |
67,870 |
6.2% |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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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6 |
17.7% |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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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1 |
4.4% |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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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0 |
4.3% |
| 비소비지출 |
|
26,463 |
2.4%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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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35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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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저생계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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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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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3.0% |
| 2001년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3.0% |
| 2002년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3.5% |
|
2003년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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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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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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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2 |
1,542,382 |
3.0% |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3.0% |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