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질문 모음
★화해권고결정 질문 답문 모음★
질문: 저는 공동원고로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던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권고결정내용에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바에는 미치지 못해 다른 원고들은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불만입니다.
우선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쌍방간에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글자 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인데 이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가요?
답변: 종전에는 소송이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이 화해를 권고해도 당사자들이 불응하면 법원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화해권고에 대한 권위와 재판상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권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화해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저의 경우 다른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다 받아들여진데 반해 저의 청구는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처럼 양보없는 화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양보란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 부분만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케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양보가 되는 셈이지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제가 응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답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종전에 진행되어 왔던 소송행위는 모두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가 계속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종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당사자중 일부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끼리는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질문: 그럼 1심 재판도중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가요?
답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지속되며 선고가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문: 이의신청을 한 후 재판이 다시 진행하는 중에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종전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취하의 서면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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