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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질문 모음

2011-10-11 18:20:23   , 31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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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질문 모음

★화해권고결정 질문 답문 모음★

질문: 저는 공동원고로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던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권고결정내용에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내
가 바라는 바에는 미치지 못해 다른 원고들은 어떻게 할 지
모르
지만 솔직히 저는 불만입니다.
우선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쌍방간에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글자 그대로 화해
를 권고하는 것인데 이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가요?

답변:  종전에는 소송이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이 화해를 권고해도 당사자들이 불응하면 법원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화해권고에 대한 권위와 재판상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권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화해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저의 경우 다른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다 받아들여진데 반해 저의 청구는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처
럼 양보없는 화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양보란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 부분만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케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양보가 되는 셈이지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제가 응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답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종전에 
진행되어 왔던 소송행위는 모두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가 계속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효
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종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당사자중 일부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
지 않은 당사자끼리는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질문:
  그럼 1심 재판도중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효력이 지
속되는 가요?

답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지속되며 선고가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문:
  이의신청을 한 후 재판이 다시 진행하는 중에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종전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취하의 서면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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