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헌법소원심판-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질문: 홍길동씨는 길을 가던 중 소매치기로 오해 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소지품검사를 당하였다.
결국 범인은 다른 곳에서 잡혔는데 오만득은 기분이 매우 나빠 경찰을 고소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할까?
답변: 국가 기관에서의 공권력이 가끔은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무자력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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