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혼절차-협의이혼과 재산문제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배상이나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절차 중에 재산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는 재산분활에 관한 이혼절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절차 중에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해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4호)
이혼시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와 자녀양육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리 할 것 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해서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니다.
(민법 제839조의 제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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