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협의이혼]-이혼절차-협의이혼과 재산문제

2011-09-25 16:08:32   , 20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이혼절차-협의이혼과 재산문제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배상이나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절차 중에 재산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는 재산분활에 관한 이혼절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절차 중에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해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4호)

이혼시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와 자녀양육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리 할 것 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해서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니다.
(민법 제839조의 제2제3항)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