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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사무장 11-08-29 17:25 1,481
[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질문: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이혼]-이혼사유-간통죄란 어떤 것인가요?
▼ [형사]-사문서위조죄-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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