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17:25:37 , 1482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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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질문: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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