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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로도미1 11-07-30 12:59 1,075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출처: 대법원[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