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0 12:59:11 , 10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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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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