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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로도미6 11-07-23 14:21 1,578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질문)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한 후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이 실무임.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