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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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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2011-07-23 14:21:58   , 1576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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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질문)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한 후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이 실무임.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7:5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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