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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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6-15 05:36 1,698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의 출생신고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끝나면 다시 이혼키로 합의하여 신고신고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우리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은 무효이므로 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혼인무효청구는 이유없다.
【재판전문】
1975.11.25.. 75므26 혼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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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 판례-가사-이혼-사기, 강박으로 혼인신고 된 후에 협의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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