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2011-06-15 05:36:34 , 16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의 출생신고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끝나면 다시 이혼키로 합의하여 신고신고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우리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은 무효이므로 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혼인무효청구는 이유없다.
【재판전문】
1975.11.25.. 75므26 혼인무효확인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0:06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