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19 06:17 1,583
[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수가 없나요?
질문: 저는 파주에 사는데요. 남편과 이혼 했는데, 전 남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어 써씁니다. 채무는 8300만원정도고요. 현재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30대초라 안정된 공무원이라도 될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파산을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답변: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면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응시할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세요. 과거의 힘든 일들은 잊으시고요.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파산 면책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개인회생.파산]-사해행위와 개인회생
▼ [가사]-이혼-면접교섭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