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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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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수가 없나요?

2011-06-19 06:17:15   , 15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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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수가 없나요?

질문:
저는 파주에 사는데요. 남편과 이혼 했는데, 전 남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어 써씁니다. 채무는 8300만원정도고요. 현재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30대초라 안정된 공무원이라도 될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파산을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답변: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면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응시할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세요. 과거의 힘든 일들은 잊으시고요.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파산 면책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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