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입력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5 18:58 1,953
[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질문: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술을 먹고 와서는 폭행과 폭언(욕설)을 일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폭행과 폭언을 녹음하려 하는데 나중에 불법녹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요?
답변:배우자의 폭행, 폭언에 대하여 녹음, 녹취, 녹화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아니고, 향후 이혼소송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들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 녹취,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