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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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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2011-10-15 18:58:14   , 19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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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술을 먹고 와서는 폭행과 폭언(욕설)을 일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폭행과 폭언을 녹음하려 하는데 나중에 불법녹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폭행, 폭언에 대하여 녹음, 녹취, 녹화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아니고, 향후 이혼소송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들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 녹취,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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