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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5 17:29 1,327
[위자료]-이혼-위자료를나누어서 받을수 있는지요?질문: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은 없지만 매월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남편의 외도와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은후 남편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여 매월 일정금액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에 도달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