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7:29:58 , 13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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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위자료를나누어서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은 없지만 매월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은후 남편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여 매월 일정금액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에 도달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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