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입력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2-06 12:53 2,924
질문: [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